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2024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으니, 올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전에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대상, 신청기간
1.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현금입니다.
2. 근로장려금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가 근로장려금 대상입니다.
소득:
2023년 연소득: 본인 및 배우자 합산 3,800만원 이하 (홑벌이), 7,000만원 이하 (맞벌이)
근로소득: 본인 연간 근로소득 2,200만원 이상 (단독), 3,200만원 이상 (홑벌이), 3,800만원 이상 (맞벌이)
재산:
주택: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음
토지: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토지 합산 면적 300평방미터 이하
저축: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금융기관 예금 및 신탁 합계 1억원 이하
기타: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자동차, 유가증권, 골동품 등의 가치 합계 5천만원 이하
기타:
60세 미만 근로자
국민연금 또는 고령연금 수급자
장애인 또는 장애인 보호자
3.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온라인 또는 서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nts.go.kr/
스마트폰 앱: 국세청홈택스, 간편납부
서류 신청:
근무하는 사업장
세무서
4.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반기와 정기로 나뉩니다.
반기 신청: 5월 1일 ~ 5월 31일
정기 신청: 11월 1일 ~ 11월 30일
5.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소득, 가구원 수,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2024년 기준: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72만원
홑벌이가구: 86만원
맞벌이가구: 100만원
지급액 계산: 국세청 홈페이지 확인 가능
6. 근로장려금 신청 및 조회
신청 및 조회: 국세청 홈페이지 에서 가능 https://www.nts.go.kr/
문의: 1544-9944 (국세청)
7. 주의 사항
신청 시, 모든 서류를 정확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허위 신청 시, 과태료 및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대상, 신청기간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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